자연녹지는 4층 개발지구 단독택지 3층으로 꽁꽁 불합리
“너무 제한적”…제주시 개선방안 마련 불가피 결과 '주목'

제주시 시민복지타운내 단독택지는 3층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지만 바로 도로 건너편인 자연녹지는 4층까지 가능해 불합리를 낳고 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내 지구단위 계획상 용도지역과 이를 토대로 허용되는 건축행위 등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이뤄진 곳이지만, 단독택지인 경우 바로 인접한 자연녹지보다 오히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곳으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지난 2002년 10월1일자로 고시됐다.

이 일환으로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경관고도 등도 결정, 시행지침에 명시됐다.

문제는 일부 용도지역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인근 자연녹지에도 훨씬 못 미치게 건축행위 등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시민복지타운 남쪽에 위치한 동서로 뻗은 도로 건너편 자연녹지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용지만 하더라도 단독주택과 3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을 할 수 밖에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이하, 200%이하로 하고 있으나 경관고도는 3층 이하로 못 박고 있다.

특히 담장도 가로에 접한 획지에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수벽) 담장으로 조성해야 하고, 높이는 1.5m 이내로 하고 있다.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의 안전을 위해 옹벽과 석축 등 담장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울타리도 살아있는 식물을 활용해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복지타운과 접하고 있는 도로를 건너서 위치한 자연녹지는 3층 보다 더 높은 4층까지 가능하고 담장도 돌담이든 수벽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시민복지타운 남쪽에 위치한 동서로 뻗은 도로 건너편 자연녹지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구단위 게획으로 개발된 지역인 시민복지타운내 단독택지는 3층까지, 그것도 3가구 이하로만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의 건축 등 허용범위가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자연녹지 지역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지난 2015년 10월 이 같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다, 행복주택 문제로 중단한 후 최근 용역을 재개한 가운데, 금명간 개선안을 마련, 주민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