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2명 장애인인척 연기·알선책 김포공항서 구속
경찰, 제주 특별법·출입국 관리법·공문서 부정행사 위반 혐의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이 장애인 신분증을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제주지방경찰청 동영상 갈무리.

제주국제공항에서 내국인 장애인(지적 및 언어장애) 신분증을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미등록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선책은 김포공항에서 꼬리를 밟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내국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김포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미등록 외국인(중국 국적) 김모(41)씨, 류모(39)씨와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도외이탈을 도운 중국인 알선책 진모(41)씨를 붙잡아 구속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외이탈을 시도한 피의자 김씨와 류씨는 각각 지난 2015년 3월과 2016년 5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입국해 건설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다 중국 메신저에서 “서울에 가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서울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김씨와 류씨는 경찰 조사결과 경찰에 붙잡힌 뒤 한 시간 동안 장애인인척 버틴 것으로도 알려졌다.

출국 당일 이들은 오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알선책 진씨를 만나 내국인 명의 신분증과 김포행 항공권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신분검색을 담당하는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이들보다 먼저 항공기에 탑승한 알선책 진씨는 경찰이 피의자 김씨, 류씨를 붙잡아 추궁하는 사이 서울로 도주했지만 서울 김포공항경찰대․강서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김포공항 도착 직후 붙잡혔다.

경찰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해 도외이탈 시도한 피의자 김씨, 류씨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진씨에게는 제주특별법,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교사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외국인의 허가받지 않은 도외이탈 및 알선행위는 불법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서, 불법체류자 양산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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