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차 계량증명서 허위 작성·제출 운송사·기사 수사중
여객선사 운항관리규정 최대 차량 적재 대수 초과 운항

단속중인 해경 /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주해경이 여객선에 적재하는 화물차량의 계량증명서를 거짓으로 꾸며 여객선사에 제출한 혐의로 화물운송사, 화물차량 기사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중량을 허위 기재해 여객선사에 제출한 화물운송사, 화물차량 기사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물류업체 A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C공인계량소에서 정상발급 된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교부, 이를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물류업체 대형화물차기사들 일부는 자신들 숙소에서 공인계량소 D명의 정상발급 계량증명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여객선 선적 시 사용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여객선 화물적재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범행도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F여객선사 소속 G카페리선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운항관리규정상 최대 차량 적재대수를 초과해 수차례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F여객선사 및 그 하역업체 H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중인 해경 /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단속중인 해경 /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단속중인 해경 /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단속중인 해경 /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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