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명예도민만 할인 적용…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

제주 명예도민에게만 적용되던 별빛누리공원 50% 할인 혜택이 전 도민으로 확대 적용된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9년 제정한 '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도민 50% 할인 확대 적용과 운영시간 및 휴관일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공익성을 위해 명예도민에게만 적용되던 50% 할인 혜택이 전 도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운영시간도 4~9월(15시~23시), 10~3월(14시~22시)로 변경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휴관과 더불어 도내 실내 공연관관지 및 타 지역 천문과학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월1일, 설날, 추석날을 추가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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