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 불법 환전 혐의…1천만원.게임기 압수

게임장 단속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주경찰이 불법 환전 및 프로그램을 개조, 변조해 영업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불법 환전 및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영업한 업주 이모씨(43)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소재 한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더킹오브배틀’를 설치해 영업하다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 24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을 발견 즉시 단속했고 단속과정에서 현금 1000만원 상당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후 업주와 환전상 고모씨(53)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개·변조 된 사실을 확인해 업주를 구속했다. 

송택근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스마트폰 앱 이용, 개·변조 영업한 업주를 구속한 사례는 도내 최초”라며 “향후 불법 환전 및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영업하는 행위 등 사행성 조장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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