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15명 채용자에 최저임금 130% 적용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첫 ‘생활임금’ 적용기관으로 기록됐다.

공사는 청년인턴 15명을 채용하면서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청년인턴은 행정지원 분야에서 장애인 2명을 포함해 11명을, 연구지원 분야에서 2명, 제스피매장 2명 등 총 15명이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201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용 청년인턴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최저임금의 13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로 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4일 발표한다. 자세한 문의는 공사 인사교육팀(064-780-35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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