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 관련 조례-규칙 대폭 수정 올해부터 시행
비파괴선과기로 선별된 노지 온지밀감 크기 적용 제외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올해부터 비파괴선과기로 선별된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밀감은 상품크기 기준이 제외된다.

특히 상품기준도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당도 10브릭스 이상, 극조성 온주밀감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조생과 보통 온주밀감은 당도 9브릭스 이상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22일 “감귤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품 품질기준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에 대해선 크기 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일자로 공포되고,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이 지난 14일자로 개정, 공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풋귤의 출하기간을 종전 8월31일까지였던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하고,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 각종 지원 제한하던 것을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필지로 완화했다.

또한, 풋귤로 출하하려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공용 감귤가격 결정은 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에 제주도개발공사와 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토록 했다.

제주도민일보 자료 사진.

특히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택배 유통과 관련,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 1일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택배로 출하하는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와 관련, 현재 49mm이상 70mm이하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해 노지 온주밀감 중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기준 당도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다만, 크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의무적으로 당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상품 기준 당도는 아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10브릭스 이상, 극조생 온주밀감은 8브릭스 이상, 조생과 보통 온주밀감은 9브릭스 이상으로 잡고, 그 미만이면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육안으로 봐서 껍질의 뜬 정도가 내표 면적의 50%미만이어야 상품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 시행된다”며 “감귤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을 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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