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너지·골재개발 등 대상사업 범위강화 내용
제주도의회 환도위 21일 처리…내달중 공포 예정

21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현장. 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제주도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훼손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 평가대상범위가 강화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도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대상규모의 범위를 ‘1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좁혔다.

환경훼손이 많이 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우 선로길이를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고 발전시설용량 대상도 규정했다.

‘항만의 건설사업’은 길이 ‘200m 이상’을 ‘100m 이상’으로 조정했다. ‘도로의 건설사업’의 경우 ‘2㎞ 이상, 도시지역에선 폭 25m 이상’ 조항을 신설했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공사구간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수정했다.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조항에서는 ‘사업면적이 5만㎡ 이상’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산지의 개발사업’은 산림형질변경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바꿨다.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사업’은 ‘조성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5만㎥ 이상인 것’,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것’으로 구체화했다.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은 산림골재와 육상골재 채취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사업에 대해 양식물의 품종을 명확화했다.

도의원들은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정조례안 시행일 이전 신청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법적으로는 시행일 이전 조례안을 적용하겠다”면서도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취지를 살려 더 강도 있게 하겠다”고 말해 “법적이 기준으로만 평가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이번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최장 20일을 지나 공포되면서 바로 적용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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