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도박.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 13명 덜미

[제주도민일보] 투견판에 동원된 개. /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주 공무원이 낀 투견 도박판이 벌어졌다. 경찰은 도박판에 참가한 일당을 모조리 붙잡아 수사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판돈 80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이모(57)씨 등 13명을 도박 및 도박개장,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에게는 도박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한 농장에서 투기견 2마리를 싸움을 붙인 뒤 이기는 쪽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판돈 80만원을 걸고 속칭 투견 도박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이 투견 도박판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박 혐의 외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견 2마리는 행정기관을 통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했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투견도박에 대해서는 도박혐의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