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3억2900만원 받아 범죄수익 발견 어렵게 한 혐의
경찰, 게임장 공동운영자 4명 검거…실제 운영자 2명 구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3억2900만원을 수수해 보관해 범죄수익 발견을 어렵게 한 혐의로 제주경찰이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한립읍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수사한 결과 실제 업주인 C씨에게 2월 13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3억 2900만원을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수익 발견을 어렵게 한 현직 경찰 E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게임장의 명의사장 A씨와 공동운영자 B‧C‧D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실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B씨와 C씨는 지난 2014년 6월 17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한림읍에 있는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 및 중한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통신수사로 수 년 간의 범행전모가 확인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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