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동기 미궁 속으로…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피의자 17일 새벽 숨져, 피해자 의식 회복 치료중

[제주도민일보] 서귀포경찰서

서귀포 남원읍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남원읍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A씨(55)가 17일 새벽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일 오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피해자 B씨는 현재 의식은 돌아온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정확한 범행동기는 미궁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마을에서 A씨(55)가 동생의 아내인 B씨(48)를 흉기로 찌른뒤 스스로 분신을 시도했다. 

사건은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일어났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중태에 빠졌었다. 

당시 119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B씨에 흉기를 휘두른 뒤 8시30분쯤 과수원 인근에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

A씨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제주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수인 B씨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옆구리, 등, 가슴 부위 등 총 5곳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7일 새벽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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