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당이득금 징수율 4.4% 불과
김영보 “도민 건강 심각하게 저해한다”

김영보 제주도의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제주도 재정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의회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체납액은 23억5500여만원에 달했다. 24억6400여만원 징수를 결정했는데 8200여만원만 징수하면서 징수율이 4.4%에 불과했다.

2015년도에도 22억6700만여만원 징수결정액에 징수액은 1억52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8%에 그쳤다.

문제는 체납액 가운데 비의료인 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이 4개소에 19억6200만원(8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의 경우 1개소가 4억4000만원을 징수받아 13회에 걸쳐 분납하고 있다. 다른 1개소는 6000만원을 체납했다.

서귀포시는 2개소가 14억6200만원을 체납, 법인소유 차량 6대와 개인소유 차량 1대를 압류 중이다. 구상금 8300만원도 16회에 걸쳐 분납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 회사소유 차량 4대(차량 1대, 건설기계 3대)를 가압류 중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부당이득금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폐업, 무재산 등을 이유로 납부를 태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급여 담당자(행정시 각 1명)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속개하는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에 대해 따져 물을 생각이다.

김 의원은 “비의료인의 이러한 행위는 매우 큰 문제로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단속강화와 부당이득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차단해 도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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