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취득세율 30% 인하 개정 조례안 발의
5대 등록시 취득세 27억·재산세 매년 9억 발생 기대

[제주도민일보DB]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도의회가 항공기 취득세율을 현행 대비 약 30% 인하를 추진한다. 항공기 정차장을 제주에 등록하도록 유도해 역외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 박원철・이상봉 의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상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제123조)를 활용,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취득세율 2.01%를 30% 경감한 1.407%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다.

이 셈법에 따르면 항공기가 5대 등록하면 취득세는 약 27억원, 재산세는 매년 약 9억원의 세입이 발생한다.

항공기 추가수요는 기존 항공기의 노후화, 기존 노선확대 및 신규노선 확충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정치장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공항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고충홍 위원장은 “대한항공에서 올해 항공기 도입 예정 동향이 있어서 세율 조정권한을 활용해 항공사와 제주도가 모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번 제352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오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도세 조례 개정 계획(안)

❍ 항공기 취득세율 2.01% → 1.407%(30% 세율 인하 조정)

현행 항공기 취득세율

제주 세율특례 적용시(예시)

지방세법

(A)

지방세

특례

제한법

(B)

세율

(A-B)

경감율

(C)

특례세율

(D)

특례세율

적용

(D-B)

항공기(가액 2천억)

2대 도입시(억원)

제주

세입

항공사

2.01%

1.2%

경감

0.81%

30%

1.407%

(A×70%)

0.207%

8.28

(4.14)

24.12

(12.06)

 

󰏚 세수확충 효과

❍ ‘17년 취득세 약 27억원(최소 5대 등록), 재산세 매년 9억원

 

□ 항공기 등록 현황 및 지방세입 현황(‘17.4월말)                                (단위 : 대, 백만원)

연 도 별

‘17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이전

등록대수

61

3

5

7

8

3

7

9

1

4

3

11

세 입 액

13,262

1,419

1,800

2,225

1,676

778

611

633

529

545

649

2,397

 

재산세등

11,369

-

1,667

2,192

1,634

766

571

582

524

510

634

2,289

취득(등록)세

1,893

1,419

133

33

42

12

40

51

5

35

1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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