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찰대 신원확인 절차 중단으로 반드시 필요

[제주도민일보DB].

오는 7월부턴 국내선 항공기 이용시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이 없을 경우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을 허용하던 것을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8만5000명)의 0.8% 정도이다.

공사는 “이번 신분 확인 강화 절차는 날로 심화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이용객 편의를 위해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확인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다.

부득이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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