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강성균 의원, 교육력 제고 위한 방안 모색

제주도의원 김황국 의원(좌)과 강성균 교육의원.

제주국제공항 인근 학교의 소음피해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2동)은 강성균 교육위원장(제3선거구)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음달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피해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학교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항소음에 대한 주민대책사업의 범주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황국 의원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실시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주민의 주민복지사업을 기초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인근 학교 전기료 및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지원으로 한정됐던 것에서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공동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현지 간담회 주관, 공항소음 대책지역 고시 경계구역의 재설정, 객관적인 소음영향도 조사 실시, 전기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행보를 시작했다.

김 김의원은 “육지부의 경우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 공항소음 피해에 대비해 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라는 명제야말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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