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월 22일까지 신청접수

제주도는 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제주 향토음식 명인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서 향토음식 분야 육성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주도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향토음식연구기관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도청 식품원예특작과로 하면 된다.

전통성, 향토성, 조리법, 가치성, 시급성, 명성 및 인지도, 전문성 및 능력, 수상경력 등 8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총점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고, 심사항목 중 전통성, 향토성, 가치성, 조리법 등 각 심사항목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7월중에 사실조사를 거친 후 제주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인을 확정하게 된다.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되면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발굴운영, 향토음식지정업소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 제주향토음식 대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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