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모집…제주시 초과지원-서귀포시 1명 부족
야간개장 및 비지정해변 배치… 안전사고 ZERO화 박차

매년 안전요원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해 허덕이던 제주지역 해수욕장들이 올해는 180도 달라진다.

19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해수욕장 민간 안전요원을 모집중이다.

해양경찰 소관이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지난 2015년 관련 법률(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로 인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안전요원 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민간안전요원의 경우 수상 인명구조 분야 자격증이 있거나 해군특수전단(UDT)와 해병대 등 특수부대 출신자, 보건·응급처치 요원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 및 재학생 등으로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보유하더라고 생업에 종사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영장 근무 등을 선호하기도 했었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는 135명 모집에 116명, 서귀포시는 25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하며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었다.

이에 일부 지정해변 및 대부분의 비지정 해변은 마을이나 레저 단체에 안전 업무를 이관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현재 안전요원 신청자는 제주시 165명(146명 모집 예정), 서귀포시 32명(33명 모집 예정, 민간안전요원 1명 부족)이 지원했다.

지난해 1차 마감 당시 제주시 지역 지원자가 57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신청자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보다 대폭 길어진 모집기간 및 인명구조원 자격증 보유자 확대, 수당 인산(1일 11만원→12만원)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인명구조원은 적십자 제주시와 대한인명구조협회 2곳에서 약 한달간의 교육과정으로 한해 150~200명의 인명구조원이 배치된다.

지난해는 업무이관 2년차로 관련 인력이 부족했어지만, 3년차로 접어들며 관련 인력이 늘어났기 때이다.

실제 제주시는 안전요원 부족을 대비해 적십자사 교육(이달 27일 종료) 기간을 감안해서 모집기간을 늘렸지만 초과 지원한 셈이다.

안전요원 초과 지원으로 제주시지역은 4곳의 지정해변 야간개장은 물론 비지정해변 11곳에 대해서도 안전요원을 넉넉히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 역시 비지정해변에 대한 인력은 해경측에서 지원요청이 있을시 배치한다는 방안이다.

행정시 관계자는 "안전요원 확보로 야간개장 및 비지정해변 등에 대해서도 한숨을 돌리게 됐따"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ZERO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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