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재범위험성 단정하기 어렵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 기소 잇따라 ‘집행유예’
검찰, 항소 제기 안해… 도민사회 ‘솜방망이’처벌 비판 일 듯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이 최근 13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하는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사건들을 담당, 기소한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 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제주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B(8)양을 불러 쓰레기 소각장 근처로 데리고 간 뒤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6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일이고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난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송모(44)씨에게도 징역 2년6월,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귀포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박모(10)양을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송씨를 판단한 기준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변씨는 지난 1996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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