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와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 체결

제주도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진=제주도.

제주도내 버스운송업체들이 30여념만의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성공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서석주 제주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도내 7개 버스업체 대표이사·노조위원장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민과 사람 중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버스업체의 전폭적인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영혁신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업계의 자구적인 노력,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친절 운행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오와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정에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지원 등 버스 준공영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주도와 버스조합의 운영 사항이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해 재정지원금을 보전하고,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및 배분·정산을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버스 업체별 수익성 위주의 노선 운영으로 과다 경쟁과 적자노선 운영 기피, 노선 조정의 어려움들을 개선키 위해 도입하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수입금의 공동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해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배분하고, 배차간격 및 안전운행 수칙 준수,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노선은 급행, 간선, 시내 지선으로 버스 대수는 총 652대(운행대수 599대)에 해당된다.

공영에서 운행하게 될 읍면지선 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600번, 800번), 관광지 순환버스, 기타 마을버스는 제외된다.

한편, 도에서는 이번 협약에 앞서 현행 버스운영 체계인 민영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대중교통 체계개편 실행용역에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포함해 발주했다.

지난해 11월말 현행 항목별 개별보조 방식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기반으로 한 통합보조 방식을 최적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버스업계와 협의를 시작해 최근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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