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자 형사고발
주도자, 자기 회사 취직시키고도 범행 계속하다 ‘덜미’

퇴사한 직원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 준 H·J회사 사업주와 경리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형사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H사 직원 S씨는 K씨가 지난해 8월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신고, K씨가 실업급여 160만6370원을 부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직원은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J사업장에 K씨를 채용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K씨와 공모,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고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이는 S씨와 갈등을 빚은 뒤 K씨가 신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된 뒤 전모가 밝혀졌다.

K씨는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본인에 대한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았다고 도고용센터는 설명했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선 사례를 보면 2015년 9월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근로계약만료로 퇴사’로 신고해 실업급여 405만7760원을 수급한 J씨가 불시점검에서 적발돼 811만5520원 반환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업주도 연대책임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L씨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315만990원을 수급, 총 630만1980원 반환명령 처분을 받았다. 사업주도 연대책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도운 현장관리자와 사업주 3자 모두 형사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