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부터 자동납부 신청 가능
재산세·주민세·등록면허세 면허분 포함

이젠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면서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자동납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가능 카드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 등이다. 도는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양 행정시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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