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시 2742건-서귀포시 1068건…소음·비산먼지 대다수
수년째 계속된 부동산·건축경기 활황 원인…매년 가파른 증가세 

[제주도민일보DB] 신축 공사 현장.(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최근 몇년간 제주지역 부동산 및 건축경기가 활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양 행정시에 접수된 생활민원은 제주시 2742건, 서귀포시 1068건 등 3810건이다.

2015년 3089건(제주시 2021건, 서귀포시 512건)이였음을 감안할때 1년새 23%(721건) 급증한 것이다.

또한 올해 접수된 생활민원(4월말 기준)도 1308건에 이르고 있는데다, 소음공해가 6~8월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을 감안할때 매년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는 셈이다.

이처럼 생활민원이 늘어가는데는 부동산 경기 및 건축경기 활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 비산먼지 등이 소음공해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시의 경우 2015년 1546건이던 소음·비산먼지 민원은 지난해 204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713건이 접수됐다.

서귀포시 역시 2015년 240건에서 지난해 56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접수된 소음민원도 141건에 이른다.

반면 대기, 수질, 자동차매연, 악취 등을 증가와 감소 사이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민원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지도단속은 더딘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사장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65㏈, 상업지역 70㏈ 이상은 돼야 규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행정지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행정처분은 대략 5% 내외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 지역 2040건의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은 143건·과태료 1억180만원에 그쳤나.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이 대부분으로 현장을 가더라도 기준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20건 중 1건 정도만이 행정처분을 받는 정도"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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