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한 송이 조차 안 되는 것 정 없다"
"스승의날 선물 고민 안해도 돼 오히려 좋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날 의견 분분

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의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선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또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금지다.

제주도 한 고등학교의 국어교사는 "적당한 선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카네이션 한 송이 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은 너무 매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사는 "사탕 한 개, 음료 한 잔에서 오가는 정을 철저하게 위법으로 만드는 건 마치 모든 교직원이 차별과 부정청탁을 일상화 하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며 "어느정도의 선에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한 고등학교의 영어교사는 "오히려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들과 부담스러운 식사자리를 함께 하지 않아도 되고 받은 선물을 되돌려보내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돼 편하다"며 "차라리 그냥 스승의 날엔 교사들을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도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의견들이 많다.

스승의 날만 다가오면 고민이 많았다는 박모 씨는 "이번해에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아이를 보내면서 '어떤 선물을 해야 우리 아이 대학원서를 쓸 때 신경을 많이 써줄까?'라는 고민을 할뻔 했다"며 "김영란 법이 생기고 선물자체가 금지되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중학생 아들을 둔 고모 씨는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선생님께 작은 성의 표시 조차도 못하게 돼 오히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더 부담스럽다"며 "딱딱한 법이 스승과 제자 간에 오가는 소소한 정 마저도 가로막는 것 같다. 내 아이들이 이런 사회에서 무엇을 배울지 의문"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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