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등 건축계획심의 대상 아니면 가능 원룸 등 움직임
“콘크리트 건물화로 해양경관 섬 특성 훼손되면 어쩌나”

우도.

섬속의 섬 우도 등 지역 해안선에서 200m를 벗어난 계획관리지역과 취락지역 등에서 4층 높이의 건축물이 가능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우도와 가파도 등 도서지역은 대부분 1층 또는 2층으로 건축물이 들어서 독특한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도와 추자도 가파도 등의 계획관리지역과 취락지역 등은 4층 이하로 건폐율 40%, 취락지역은 60%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숙박, 공동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다.

당초 2006년 이전에는 2층 이하로 건축허가 높이가 제한됐으나 특별자치도로 북제주군이 통합되면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건축계획심의 대상인 해안선에서 200m이내, 취락지구는 100m이내에는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 2층 이하로 권유하고 있으나 이를 벗어난 지역은 건축제한이 없어 4층까지 가능한 상태다.

건축심의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선 4층까지 건축물 허가가 들어와도 어떠한 제한 장치도 없다는 얘기다.

마라도.

때문에 제주도 본섬에 부동산 광풍이 일면서 녹지지역이 공동주택 등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본섬에 이어 앞으로 섬속의 섬 우도를 비롯한 추자도와 가파도 등 제주도내 도서지역에까지 심각한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우도지역인 경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 200만명에 이르면서 4층 규모의 원룸 등 건축 움직임도 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섬 지역에 마저 4층 높이의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게 되면 해안 경관은 물론 콘크리트 장벽 건축물로 섬 고유의 특성을 훼손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제주시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은 “섬지역인 경우 3층 이상은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섬지역 경관 보호 등을 위한 건축허가 기준이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민 일각에선 “그렇잖아도 제주도내 녹지지역 등의 난개발이 심각한 마당에 섬속의 섬인 도서지역에까지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 섬 고유의 특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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