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거소 투표시 사퇴 후보자에서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현재 투표한 후보자는 기호 11번 남재준(통일한국당), 기호 13번 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 2명이다.

이 중 김정선 후보자의 경우 지난 21일 사퇴함에 따라 거소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돼있지만, 남재준 후보자는 29일(거소투표용지 발송후)에 사퇴해 거소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돼있지 않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사퇴한 후보자(11번, 13번)에게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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