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유원시설업 모호… 안전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제주시 40여곳 중 절반 무허가 파악…기준 정립 시급 지적

최근 몇 년 새 트렌드로 자리잡은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모호한 개념과 관련 규제 미비 등으로 정작 관리가 어려운데다, 안전사고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키즈카페는 40여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키즈카페는 놀이 시설과 카페의 기능을 함께 갖춘 곳으로 어린이가 즐겁게 노는 동안에 부모는 편하게 차나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내부에서는 커피나 슬러시 등 간단한 티와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도 비치돼 있다.

이 때문에 휴게음식점 및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행정 안전관련부서에도 놀이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내 키즈카페 40여곳 중 상당수가 무허가 또는 중복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22곳. 이 중 9곳만이 안전총괄과에 놀이시설 등록이 돼있다.

또한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은 10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사실상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관리부서의 부재는 키즈카페 이용 아동들의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부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지자체의 안전성 검사 대상이다. 

그러나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바운스 등은 ‘유기기로’ 분류돼 현행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 상주 의무가 없다.

더욱이 휴게음식점만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위생검사만을 받을 뿐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어린이문화시설로 분류되는 키즈카페는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도 아닌데다, 환기에 취약한 구조가 많아 키즈카페에 갔다가 애들이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생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이번달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안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평소 키즈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는 시민 이모씨(32)는 “환기도 잘 안되고, 매트 등의 소독도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는 곳도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놀이기구에 뾰족한 부분도 많고, 모래나 편백나무 알갱이 등도 아이들이 그냥 입으로 넣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몇몇 키즈카페는 다녀오면 딸 아이가 알러지 등으로 며칠을 고생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최근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우선 관광진흥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관내 키즈카페 유기기구 설치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입지조건 및 건축물 용도가 적합한 경우 신고 및 허가신청을 유도하고 부적합한 경우 자진철거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키즈카페에 대한 규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우선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뒤 관리 및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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