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남성 징역형… “이유없이 폭행 죄질 나쁘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지방법원, 중국인 범죄 선고.

제주법원이 필로폰을 넣은 술을 마시고, 술집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차모(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8월 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이 섞인 맥주를 마셨다.

또한 차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새벽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종업원 백모(27.여)씨와 최모(28.여)씨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술집에 설치된 텔레비전이 부서졌고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다.

황미정 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부수는 등 행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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