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궈러이 “형 너무 무겁다”vs검사 “형 너무 가볍다” 맞대결
법원, 징역 30년 선고 “죄질 무겁고 사회 전반 불안감 조성”

[뉴시스]

지난해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은 중국인 천궈러이 씨가 1심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을 늘려 3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6일 천궈러이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25년형을 깨고 30년형을 선고했다.

천궈러이 씨는 1심 재판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5)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 측은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 했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너무도 중하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살인’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이 조성됐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측이 제기한 항소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천궈러이 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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