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게시판 글 보고 범행, 중개료 명목 현금 갈취
경찰, 중국 남성 강간.강도.협박 혐의 14일 검찰 송치

제주경찰이 호텔에 취업을 시켜 준다고 꾀어 자국 여성을 호텔로 유인해 강간하고 현금을 뺏은 중국인 남성을 붙잡아 강간, 강도, 협박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자국 여성을 상대로 취업을 미끼로 제주시내 한 호텔로 유인해 불법체류를 하려한 B씨를 강간하고 현금 3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A씨(22)를 지난 14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취업비자를 받고 제주도로 들어온 A씨는 올해 3월쯤 채팅앱 게시판에 피해여성 B씨가 올린 직업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호텔에 일자리가 있다. 중개료는 30만원”이라며 3월 8일 B씨를 호텔로 유인해 같은 날 오후 9시 20분쯤 성폭행 한 뒤 현금 30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3주간 추적 끝에 지난 14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16일 구속했다. 

김백준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이 자국민끼리 불법취업 알선을 미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소위 외국인 간 갑질행위”라며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이같은 외국인 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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