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대 범행 하루만에 붙잡아 조사중

제주시 노형동 선거벽보 훼손 현장 사진. 사진=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제주지역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찢은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아침 8시 30분쯤 노형동 한 마트앞에 붙여진 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쯤 벽보 훼손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지능팀 및 형사팀 등 모든 수사요원을 투입, 현장 인근 cctv 분석과 이동동선을 바탕으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발생 하루만인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배회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제주시내에서 일행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  벽보 있는 쪽으로 넘어지자 기분이 나빠 일어나서 벽보 일부를 찢게 됐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선거벽보 부착 장소 주변 등에는 cctv 가 많이 설치 돼 있고,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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