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관위, 노형동 사건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

제주시 노형동 선거벽보 훼손 현장 사진. 사진=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최근 전국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노형동에서도 선거벽보 일부를 훼손하고 철거한 사례가 나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선관위가 23일 제주시 노형동에 붙인 선거벽보 일부를 훼손하고 철거한 사실을 확인해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4월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에 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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