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거래처 소개까지 하고 1천만원 수수
재활용시설 허위기록 직원·업자는 불구속처분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전분가공공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데 편법을 봐준 공무원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단투기 현장.

전분가공공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데 편법을 봐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관련자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공무원 K모씨(43)를 뇌물수수와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S씨(39)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업자 L씨(55)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와 S씨는 2014년 11월경 L씨의 업소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전분가공공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데 편법을 봐준 공무원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단투기 현장.

K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9월경 L씨에게 해당 사업장 부지를 마련해주고 거래처를 소개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4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K씨는 L씨와 함께 2014년 11월쯤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L씨의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만5400㎏을 무단으로 투기하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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