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년간 지원 160곳 전수조사…적발시 패널티 부여

제주시는 보조지원을 받은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조지원을 받은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160곳이다.

조사는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 채소·화훼 식재여부 및 타인 양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라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은 친서민농정시책으로 1650㎡이내 하우스 시설(보조 60%, 자담 40%)을 지원하는 친서민 농정시책이다.

단 채소·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최소 5년간 타작물 재배가 금지된다.

지난해에도 제주시는 목적외 사용 24농가를 적발, 4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고 20농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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