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과태료 건수 73%·금액 75% 급증

제주도내 기업체가 근로자 고용․퇴직 변동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가 5년간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405건(3782만1000원)이던 것이 2016년에는 702건(6631만원)으로 건수로는 73%, 금액으로는 75% 각각 증가했다.

도는 이는 제주지역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말 도내 사업장 중 고용보험은 3만1920개 사업장에 12만2823명이 가입해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지원한 실업급여는 1만612명에 405억38백만원에 달했다. 모성보호급여도 2561명에 112억3900만원, 고용안정사업은 1679명에 25억6700만원, 실업자계좌제 훈련은 790명에 7억700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이와 관련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도고용센터에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앞으로도 사업주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다해달라”며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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