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 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로 합격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2종 보통인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대형인 경우 1인당 65만원 이내다.

이는 기능 및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 취득시까지의 교육비용이다.

사업의 편의를 위해 제주시내 5개 운전면허학원(제주, 현대, 삼다, 한라, 경일)에 교육을 위탁, 대상자는 학원 접수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등을 제시해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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