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0% 제주산 사용 13곳 오는 20일 추가 지정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다른 시도지역 음식점 13곳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된다.

제주도가 이번에 지정하는 인증점은 HACCP인증을 받은 도내 육가공업체(농업회사법인 몬트락 주식회사)에서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도 심사팀의 서류와 현지 조사결과 만점의 85%이상 획득한 업체로, 이번 지정까지 포함하면 전국 26곳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이 된다.

인증점은 서울 18곳과 경기 2곳, 전남 1곳, 충북 1곳 등이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에 대해선 제주산 돼지고기를 지속적으로 100%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제주도에서 인증하는 지정서와 홍보판이 주어진다.

또한 매월 1회이상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여부를 점검받고, 연 1회 이상 제주도 점검팀의 수시 사후관리 점검도 받게 된다.

서울 강남 먹거리 골목에서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운영중인 한 업소 관계자는 “다른 업소와 차별화할 수 있다”며 “둔갑 판매를 예방해 농가․판매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운영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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