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승무경력 증명 어촌계장.업체 대표 등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이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을 위해 거짓으로 승무경력 등을 속인 혐의로 일당 4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해기사면허 발급요건인 2년의 선박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해기사면허인 6급기관사와 소형선박조종사를 발급받은 일당과 이들의 승무경력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 등 4명을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42)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장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소유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했다고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기재했다. 

업체 대표인 C씨(42)는 이와 같은 ‘승무경력증명서’를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결재해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줘 B씨가 6급기관사면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D씨(33)는 아버지가 어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승무경력을 증명받기 쉬운 점을 악용해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D씨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어촌계장 E씨(81)가 D씨의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선원업무 처리지침’상 승무경력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승무경력을 증명해주기만 하면 되는 법률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장은 “피의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허위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무자격자들이 선박을 운행할 경우 해상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기사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수사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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