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재활용 영농법인과 관계자 등 입건
삼다수 2리터짜리 18만병 물량 그대로 지하수로 오염

축산폐수가 저장돼 있는 저장조와 바로 옆 축산폐수를 유출한 숨골이 있는 숲 모습. 그 사이에 무단 배출에 이용한 고무호스관이 널브러져 있다.

가축분뇨를 고무호스로 숨골에 연결, 무려 300여톤을 무단 배출해온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인 영농조합법인과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자원화되지 않은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인 ‘숨골’에 무단배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제주시 한림읍소재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A양돈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 고모씨(남, 45세, 제주 거주)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액비를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해야 함에도 다른 초지에 살포한 같은 법인 소속 또다른 직원 강모씨(남, 41세, 제주 거주)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방조한 같은 법인 대표 안모씨(남, 45세, 제주 거주) 및 양돈영농조합법인을 액비살포장소위반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씨는 A법인 소유 40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이 규모로는 10개 양돈농가로부터 매년 3만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에는 불가능, 저장조에 가축분뇨가 가득차면 그대로 흘러넘칠 것을 우려해 저장조에 설치된 모터펌프에 75mm 고무호스를 연결, 인근 숨골지하 구멍으로 흘려보냈다.

무단으로 배출한 가축분뇨만 하더라도 18회에 걸쳐 무려 360톤에 이르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축산폐수를 유출한 숨골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고독성 폐수로 인해 말라 죽어있는 모습.

자치경찰단은 숨골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소방차 5톤의 물을 동일 조건으로 살수 실험한 결과, 물이 고이거나 흘러 넘침이 없이 순식간에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360톤의 축산폐수량은 20톤 액비 운반차량 18대 분량이고, 삼다수 2리터 18만병에 해당한다.

특히 지질 및 수질 전문가도 이곳은 제주의 전형적인 ‘숨골’지형이며, 마을목장내 화산이 만든 초원인 ‘벵듸’로 대부분이 다공질 화산암 등 투수율이 좋은 암반과 곶자왈 지대로 이뤄져 있고, 지질 특성상 축산폐수를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배출할 경우 쉽게 지하로 흘러들어가 지하수인 공공수역에 유입돼 섞이게 되고 20여년 동안 체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무단배출한 가축분뇨를 시료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화시설 방류수질 기준치 대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226배, SS(부유물질)은 최고 210배, T-N(총 질소)는 최고 45배, T-P(총 인)은 최고 30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폐수가 저장돼 있는 저장조 모습.

조사결과, 같은 법인 소속 직원 강씨는 고씨와 함께 위 법인과 가축분뇨 위탁계약이 체결된 10개 양돈농가로부터 최근 2년간 탱크로리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자원화시설로 운반해 저장시킨 후 액비화 과정을 거쳐 액비살포 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약 2만3000여톤을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해야 함에도 다른 초지에 살포하는 등 액비살포장소 위반행위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법인 대표 안씨도 자원화시설 용량이 부족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환경사범 66건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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