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C(주), “건전한 투자 심대한 방해 해위” 반박
“김용철 회계사, 법적인 책임 져야 할 것” 경고

4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실체를 검증하라는 김용철 공인회계사의 주장에 대해 제이씨씨(주)가 “건전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심대한 방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특히 제이씨씨(주)는 “개인 회계사가 어떤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는지,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인지, 나아가 제이씨씨(주)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는 등 오라관광단지의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제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찬반 논란에 이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제이씨씨(주)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용철 회계사가 제기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제이씨씨(주)는 김용철 회계사의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하오싱사의 주주는 아들 1인이 100% 소유하고 있다”며 “현재는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6개의 외국인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제이씨씨(주) 박영조회장의 아들 1인이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6년 12월 투자자 유치로 인한 주주의 변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용철 회계사의 조세피난처 주장에 대해 제이씨씨는 “현재 제이씨씨(주)의 자본금은 949억원으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과 외환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국내에 투자됐으며, 현재도 사업진행을 위해 홍콩을 통해 생산적인 글로벌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있다”며 “제주오라 관광단지가 친환경 생태개발로 아시아 랜드마크로서의 경쟁력을 갖는 시점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한민국의 조세제도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금융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이씨씨(주)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 교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이씨씨는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변경은 공동투자자와 합의에 의해 진행됐으며, 제주오라 관광단지 사업진행에 대한 제반 업무는 박영조 회장이 대표이사의 모든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이씨씨(주)는 “개인 회계사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이씨씨(주)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투자기밀 관련 내용들을 무차별 공개했다”며 “이런 기밀자료와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나아가 제이씨씨(주)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의혹 제기의 목적과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이씨씨(주)는 “개인 회계사는 어떤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는지,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인지, 나아가 제이씨씨(주)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는 등 오라관광단지의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제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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