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과 등식 편견타파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고민좌 제주도청소년쉼터협의회 총무.

‘가출청소년’이라고 하면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는 ‘비행청소년’이라는 등식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탓할 수만은 없다. 언론을 통해 보이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런 생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언론만을 탓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현상을 모두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아쉽기만 하다. 가출청소년의 현상에 대해 나타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조금은 가출청소년들을 이해하자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지만 그 역시 잠시 잠깐의 관심이며 언론에 집중된 청소년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가정 밖 청소년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인권위는 먼저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사회적 낙인 우려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가출 청소년’을 소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여 ‘가출’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낙인찍는 <소년법> 제4조의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가정폭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소년보호기관에서 긴급하게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보호기관에서의 생활기간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해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이나 부양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진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제3조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를 추가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광역단위 거점지역에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학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기관 종사자들은 해당 청소년이 실종 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다는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기피하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 최소한의 신고유예기간을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해 동의를 전제로 신고하는 방안 또는 귀가할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 정부부처가 법을 개정하고, 그 법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인권의 시각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작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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