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올해 8월말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다.

단,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5일간 관할 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퇴직수당 지급은 추후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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