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교래리 곶자왈 지역에 추진중인 산지개발사업을 둘러싼 편법·특혜 논란은 분할 개발을 통한 환경규제 ‘피해가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공무원들의 행태와 맞물릴때 제주의 최고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할 환경이 속수무책으로 망가진다는 점에서 걱정이 커진다.

교래리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 곶자왈지역이 추진중인 이 사업은 당초 6000㎡부지에 난전시관과 일반음식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1년만에 2차사업으로 3443㎡ 규모의 6동의 숙박시설과 3849㎡ 규모의 7동의 단독주택 허가를 받아 전체 개발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규모인 1만㎡를 훨씬 넘은 1만3292㎠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 사업이 환경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분할개발이라는 것을 눈치채야 한다. 지난해 2차사업 허가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을 알리고,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다.

1차사업과 2차사업이 별개의 사업이고, 단독주택이 숙박시설과 50m이상 떨어져 연접개발이 아닌 분리된 사업이라는 공무원들의 얘기는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추가 개발사업 계획 면적이 최소 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이상이고, 이미 허가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대상면적이 되는 경우 △추가 개발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받은 개발면적의 합이 최소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130%이상이 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 스스로 사업신청서에서 1·2차사업이 동일한 연속사업임을 인정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가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연접개발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해석인만큼 교래리 산지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면제는 명백한 편법·특혜라는 환경단체들의 입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순리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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