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와 부패취약분야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9일 '2017 부패방지(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부패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오영상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부정부패 주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강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부패방지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 제주교육 실현'에 앞장서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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