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이나 마을단체, 유관기관별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장소에 보관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업체가 수거해 재활용 등으로 최종 처리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1㎏당 A등급 180원, B등급 150원, C등급은 120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약용기의 경우 재질에 따라 1㎏당 유리병 300원, 플라스틸 용기 160원, 농약봉지(은박류, 종이)는 3680원의 수거보상금이 차등지급되며, 처리가 곤란한 폐묘종판, 폐차광막, 폐호스, 폐타이어의 경우 제주시와 협약된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직접 수거·운반 처리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영농폐비닐 1752톤, 농약용기 279톤을 처리해 각각 수거보상금  2억5600여만원, 3억3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폐묘종판과 폐타이벡 등 폐기물 109톤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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