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논평 “매우 시급한 과제” 촉구

“‘제주4·3 수형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30일 논평을 내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제주4·3도민연대’)가 지난 28일 개최한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 및 증언’ 행사에서 제기된 내용은 제주4·3 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서 국민의당 도당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희생자수는 모두 2530명”이라며 “이 중에서 현재 생존해 있는 희생자는 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인천형무소 수형인’ 408명중에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은 10명으로, 생존자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증언에서 생존희생자 네 분은 형무소에 끌려갈 당시에 정식 재판을 받은 사실과 경험이 없고, 인천형무소 형무관(간수)이 형량을 불러준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며 “수형인명부에 재판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존수형희생자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 도당은 “1999년 추미애 국회의원이 발굴하여 공개했던 ‘제주 4·3수형인 명부’가 4·3특별법 제정의 기폭제가 됐고, 당시 발굴된 수형인 명부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안한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주4·3 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당 도당은 “4·3의 해결은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 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라며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국민의당 도당은 “제주4·3특별법에 의거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수형희생자’ 등의 진상조사를 의결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 진상조사보고서작성을 위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정부에 설치돼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이에 국민의당 도당은 “제주4·3도민연대가 개최한 행사에서 생존수형희생자 등이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형희생자 등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4·3 수형희생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제주시을 지역위원장인 현덕규 변호사가 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장성철 국민의당 도당 위원장은 “수형희생자들의 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실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도당 차원의 진상 조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현덕규 제주4·3 수형희생자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은 “재심, 재판부존재 소송 등 사법적 방안에 대한 검토, 4·3단체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다”며 “수형 희생자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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