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단지 주차장의 관광버스, 렌터카, 택시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회전 제한지역에 설치된 간판 12개소(180만원)를 대상으로 외국어(중국어)로 된 안내 문구를 추가 제작 설치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9번에 걸치 120대 차량에 대한 공회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4개소에 대한 공회전 제한 간판에 대해 보수조치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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