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월1~9일까지 현장 중심의 특별대책 추진

제주도는 오는 4월1일부터 9일까지 산불방지 비상체계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30일 “최근 10년 간 청명․한식(식목일)일에 산불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산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과 계도활동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4월 상순이 가장 건조한 시기로 강수량이 평년 14.1㎜보다 비슷하거나 적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4월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영농철 산림 연접지 밭두렁과 과수원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와 성묘객 실화 등 산불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시와 읍면 공무원을 비롯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을 취약 마을에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차량계도 및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산불 발생자에 대해 반드시 검거해 처벌할 방침으로 산불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창호 도 산림휴양과장은 "산불은 입산자 실화, 밭두렁과 생활폐기물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산에서는 아예 불씨 소지 자체를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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