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6월 1일 기준) 부과에 앞서 관내 별장용 건축물 374동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별장은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하며, 법인 단체 소유의 경우 임직원 등이 별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어도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단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1999년부터 건축경기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제주지역 별장에 대해 일반세율 재산세가 적용(0.1%∼0.4%)됐으나,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별장에 대한 재산세가 중과세(4%)로 환원됐다.

이번 일제조사는 소유자 거주여부, 관리형태 등 기초조사 후 주거지와의 거리 등 상시 주거용에 적합여부, 당해 건물이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 위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별장으로 사용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의무자로부터 의견진술을 거쳐 2017년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적용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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