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탁금지법 시행 등 경기위축 극복 일환 추진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택배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29일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과 및 골목상권에 택배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국내외 경기침체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이를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지방우정청과 협업해 사업을 추진한다.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해 도외 택배비용 50%를 지원한다.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의 도외 택배비용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인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내이다.

대상 품목은 도외로 판매(발송)하는 농·수·축·임산물로 1차 가공식품(소포장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종(취급종목 : 농·수·축·임산물) 상인으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10일부터 5월 31일(2개월간)까지로,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신청기간내 우선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효과가 크다고 분석되면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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