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월 결산법인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줄어

제주도는 12월 결산법인으로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7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둘 다 제출하던 사항을 ‘안분신고서’ 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게 됐다. 

또 모든 법인이 신고시 안분 명세서를 제출하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시 영리법인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전자파일(엑셀 등)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은 5월 2일이나, 마감일 임박해 위택스 접속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제주도 측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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